【 앵커멘트 】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 기자 】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재판부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인데요,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내란음모의 실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이 2005년 복권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한편, 결과가 나오자 가족 등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 의원은 환한 미소로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민병조·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