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팔다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
재판부는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한 증거가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면, 법원이 면밀한 심리를 거쳐 증거의 증명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국산과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팔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뢰 결과 1심과 2심의 원산지 분석이 다르게 나온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