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전국을 놀라게 한 KT ENS 사건의 부당 대출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금 1조833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배임수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 모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통신기기 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 모씨(41)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 모씨(42)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KT ENS 김 부장은 협력업체의 납품 사실을 가장해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2008년 5월부터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는 같이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들을 비롯한 여러 협력업체들을 꼬득여 휴대폰 등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꾸미고 허위 매출채권확인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이렇게 꾸민 서류를 특수목적법인에 넘긴 후 올해 1월 말까지 16개 은행들을 상대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 1조80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챙겼다. 협력업체 대표 오씨와 김씨는 2009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각각 1조1248억원, 2322억원의 대출에 관여했다.
김 부장은 이밖에 협력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납품, 대금 결제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N 모 납품업체 대표 전 모씨로부터 1억228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N사의 법인카드까지 넘겨받아 200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220만원을
검찰은 현재 피해 금액 중 2900억원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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