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한 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음향증폭기
전 직장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회사에 불만이 생기자 퇴직한 뒤 핵심 기술을 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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