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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 사진=KT공식 홈페이지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원 부과…이통사-카드사와 비교해보니 "대조적"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태로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1억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처럼 영업정지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KT 고객 981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빠져 나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으며 유통업체와 금융회사 등에도 사고 사례를 전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됩니다.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입니다. KT의 영업 정지 처분에도 회의적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과 최장 59일의 영업정지 명령에 비해서도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않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영업점관리 전산망 위탁관리업체가 해킹 당해 영업점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사의 고객 정보 유출로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