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의 고객정보가 남의 뒷조사를 대행하는 심부름센터로 흘러들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CJ대한통운 배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빼내 의뢰인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누설 등)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송모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택배기사 강모씨(49)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송씨 등 심부름센터 직원 6명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강씨 등으로부터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382회에 걸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넘긴 혐의다. 송씨 등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건당 10만~20만 원을 받는 등 7138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강씨 등 택배기사 4명은 배송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는 댓가로 2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배기사 직원이 속한 지점장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입건하고, 택배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자도 조사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콕 찝어 유출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배송정보시스템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3개월간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신용 정보는 없지만 남의 사생활을 뒷조사해 주고 돈을 받는 심부름센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의뢰인에게 넘겼다는 것은 2차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엄중한 범죄다.
CJ대한통운은 경찰 수사로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공시하거나 고객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J대한통운 측은 "경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작년 3조79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CJ대한통운에는 현재 1만2000명의 택배기사(개인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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