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건물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했던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비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의 한 유명 중국 음식점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이곳에서 10년 동안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이 모 씨.
지난해 9월 이 씨는 당시 건물의 소유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재 소유주인 청계 재단을 상대로 6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0년 시작됐습니다.
장기 계약을 희망하며 개인 돈 6억 원을 들여 식당 2층 증축 공사를 했는데, 실제 계약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2개월을 남겨 놓고 건물을 비우게 돼 투자비 6억 원을 날렸다는 겁니다.
당시 건물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건물 관리는 친척이 담당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하고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며 이 씨가 항소하겠다고 밝혀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지난 2009년 이 건물을 청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