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위조 논란에 휘말린 증거들을 무더기로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조작을 시인한 셈인데,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밝히겠다는 뜻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증거조작' 의혹에 시달리던 검찰이 결국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철회 문건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중국 공문서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해주던 증거들 대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은 "위조 의혹 문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28일)로 다가온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사실상 문서 위조를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사건의 공소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질은 유 씨가 간첩인지 여부"라며 "기존 증거만으로도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씨 동생 유가려 씨의 검찰조사 영상녹화 CD 등을 추가로 제출해 증거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스스로 문서 위조를 인정하고 증거 철회를 해 신뢰를 무너뜨린 검찰이 공소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