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된 교통비와 식대보조비 등도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강 모 씨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 보조금 등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