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가 뒤엉킨 채 보관돼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전거 같은 적재물이 복도 폭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조경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계단에 올라가는 게 버거울 지경입니다.
심지어 승강기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복도에도 여러 대의 자전거가 보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11곳을 가봤더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따로 있지만 도난이 우려돼 집 가까이에 세워둔 겁니다.
▶ 인터뷰 : OO아파트 관리인
- "여기다 놔두는 것보다 자기 집 앞에 갖다놓으면 분실 위험이 적으니까…."
소방법이 있긴 하지만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복도 폭의 절반을 넘지 않고, 일렬로 세워두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예외규정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경진 / 기자
- "복도의 폭은 아파트마다 다른데, 문제는 이렇게 좁은 곳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불이 나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탈출로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지나다가 자신의 몸집보다 큰 자전거가 쓰러져 덮치면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추락사고의 위험성까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밟고 올라가 밖으로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인 채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도 골칫거립니다.
▶ 인터뷰 : 김태남 / 서울 등촌동
- "관리소에서 한 번씩 얘길 해도 그게 안 됩니다. 말로만 단속하고 보면 그대로 또 있고…."
지난해에는 이웃 간 갈등으로 살인까지 빚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