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신의 초기 판단을 과신해 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유명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병원 A모 과장은 K모 씨에게 조기 위암 판정을 내리고 내시경 절제술을 시술한 뒤, 다음날 조직 검사에서 암 조직이 침범한 흔적이 나왔지만 자신의 실력을 믿고 추가 치료를 하지 않았습
한달 뒤 K씨는 종양이 난소 등으로 전이된 것은 물론 위암도 3기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대수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암치료 후 통상적인 치료를 게을리 한 의사의 책임을 물어 환자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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