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 씨와 단원고 학생 고 정차웅군 등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다른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에 오른 12건에 대해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2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이 지원됩니다.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 씨와 단원고 학생 고 정차웅군 등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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