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와중에 골프장에 출입해 직위해제됐던 제주해경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제주해경청)은 16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방청 A(57)항공단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사유는 지시명령위반과 조직위신실추다.
이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전국 공무원에게 내린 '골프 및 음주 자체령'을 어긴 사항을 강하게 문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A항공단장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난 4월27일과 5월4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지난 6일 제주해경청은 감찰을 실시하던 중 A항공단장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해 7일자로 '직위해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A항공단장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근무가 아닌 비번때 골프를 쳤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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