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예물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2003년 11월 결혼에 성공한 33살 송 모씨와 30살 이 모씨.
송씨와 이씨는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지만, 남편인 송씨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3개월간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3개월이 흐른 2004년 2월 남편 송씨가 국내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내인 이씨의 직장이 지방인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부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재작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1년 9개월만에 결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남편 송씨는 "결혼 당시 아내에게 건넸던 반지와 목걸이 등 31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예물을 돌려달라"며 부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부인인 이씨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예물은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됐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물을 받은 쪽의 책임으로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시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물을 받은 쪽이 결혼 당시부터 결혼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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