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선인 가운데 69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까지 예상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사법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대검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들 중 3명을 앞서 기소했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은 광역단체장이 9명, 기초단체장이 59명, 교육감이 1명 등 69명에 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9명의 광역단체장이 고소 고발로 입건됐습니다.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은 이미 기소됐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 '호별방문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는 군 예산으로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관련자만 2,111명을 입건해 50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와 폭력선거가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