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 장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같은 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