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숨긴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위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 구포동의 한 주택가.
파란색 화물차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이 화물차 뒷좌석에서 60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이 씨의 남편 62살 김 모 씨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김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김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 방 하나 얻을 줄 테니까 별거라도 하자…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김 씨의 범행은 장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다 숨진 이 씨를 발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