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의 25%가 자동차세라고 하는데요,
상습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는 이른바 '영치의 날' 단속을 했는데, 하루에만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반이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를 촬영합니다.
곧바로 자동차세를 7번이나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7건에 49만 원 정도(체납해서) 저희가 징수촉탁 제도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놀란 듯 거세게 항의하다가
"법원 주차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꼬리를 내리고 체납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합쳐 50만 원을 내고서야 번호판을 찾았습니다.
"지금 (체납 세금) 부치고 있어요. 부쳐요. 지금."
체납 차량을 확인하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이동 중에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영용 / 경기도 체납관리팀장
-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동안은 운행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자동차 체납액은 1천952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합니다.
경기도가 단속 하루에 영치한 차량 번호판은 1천549건.
무려 1억 9천8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영치의 날'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