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가 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본인부담률 50%)을 적용하는데 맞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
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박기효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