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사즉시 '직위해제'…아빠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빠'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여성과 같아집니다.
21일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 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됩니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집니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연장해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공무원은 지난 2009년 2만 945명에서 작년 4만 1천222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 공무원은 같은 기간 512명에서 3배 이상인 1천79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자신의 책무와 무관하게 이웃을 돕다 목숨을 잃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