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검거에는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어 현상금 사냥꾼까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쫓고 있던 유병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상금 지급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경 수사팀은 지난 5월 잠적한 유병언 부자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 뒤 유 씨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는 등 검경 수사에 활기를 띄며 검거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상황.
경찰은 최초 발견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포상금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신 분이 어떻게 신고했는지 경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신고자가 유병언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일 경우에는 발견자의 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해 포상금의 규모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여야 되는데, 어느 수준의 신고를 했는지가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요."
역대 최고액수의 현상금이 걸렸던 유병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포상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