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완전히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기사들의 흡연은 승객이 있을 때만 금지됐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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