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현아 유죄'
성매매 혐의를 받아온 배우 성현아(39)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만원 벌금형이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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