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은 학원에도 정규 교육기관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비자 발급이 허용될 방침이다. 또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인 대학촌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도 유학생에게 비자(D-4)를 발급할 계획이다.
내년에 요리나 어학 등의 분야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으며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선발해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단 최소 연수시간 설정하고 연수 후 귀국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학생의 불법체류 및 취업 요인을 억제할 방안도 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세계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한다.
해외 유명대학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하는 중국 심천의 '집적지구 프로그램'과같이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 공간에 해외 대학의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도 국내 대학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바꾼다.
세계대학순위에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은 국내 자법인과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유치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해당 지원금의 차등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특목고, 대학 등 45개교가 운영 중인 방학 중 어학캠프와 관련해 부내에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1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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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200인 이상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 공동으로설립할 수 있고, 동일 직종의 타사 재직자의 입학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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