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서비스 시작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일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4052명에 달하는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하지만 휴가철 등 장기 이동시 일반인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앱 개발에 착수했다.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면·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등)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성범죄자알림e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범죄자알림e, 유용하네" "성범죄자알림e, 휴가지에서도 쓸 수 있을 듯" "성범죄자알림e, 그래도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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