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변호인 "기각하면 헌법소원 불사"…군 당국,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닌데다 전례없어 난색
22사단 GOP에서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병장이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군 당국은 군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을 끈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면서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지난 6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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