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분쟁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층간소음 피해액을 책정했는데 최고 114만 원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층간소음 한도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 평균으로 주간엔 55dB, 야간엔 45dB이었는데 환경부가 이 기준을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강화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음은 70dB.
진공청소기 소리 60dB.
이 정도면 낮이든 밤이든 모두 수인한도를 넘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환경부는 이걸 기준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수인한도가 5dB이 넘을 경우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천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각각 책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 이내에서 가산될 수 있어 배상금액은 최고 114만 9천 원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에 따른 배상금액 산정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피해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1인당 4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로 책정했고, 이 역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돼 최고 88만 4천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 피해자는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배상액 산정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난 뒤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