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출근했다 퇴근길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기에도 자전거, 저기에도 자전거.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
건강과 경제, 환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권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출퇴근 수단으로 기업에서도 자전거를 선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자전거 출퇴근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언제나 늘 걱정되는 게 바로 안전이죠. 만약 자전거 출퇴근을 하다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본인 자전거로 출퇴근했으니,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이 씨는 일요일엔 통근버스도 없고, 자전거를 타면 출퇴근 시간이 절반으로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도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회사가 출퇴근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너무 까다롭게 따지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원경 / 변호사
- "통근버스도 없었다면 근로자로서 최선의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의 암묵적 지시상황에서 있던 것이니 산업재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