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인도 공무원 내정자, 금융사 직원, 대학생,새터민 등 다양
폐쇄등기부를 이용해 알아낸 부동산 소유주의 개인정보로 수십억원대 전세대출을 받아낸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신용도가 낮은 대출 의뢰인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줘 전세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선 모씨(39)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직을 통한 대출신청인 106명도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명은 지명수배됐다.
이른바 '작업대출'조직인 선씨 등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가짜 전세계약서로 금융사들로부터 120여 차례에 걸쳐 60억원에 이르는 전세대출을 받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이전 혹은 현 소유주가 아니면 소유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공개된다. 이들 조직은 폐쇄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등기부는 1990년대 후반 이뤄진 전산화 작업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등기부로 과거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법적 효력이 없고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폐쇄등기부는 작업대출 조직의 신종 사기 행각에 악용됐다.
조직은 과거 소유주의 인적사항으로 현 소유주의 뒷자리까지 모두 적힌 등기부를 뽑아 대출신청인과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의뢰인들에게 건넸다. 대출신청인들은 가짜 전세계약서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조직원들과 의뢰인들이 6:4의 비율로 나눠가졌다. 조직은 대출신청인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 일당은 또 전세계약서 외에 대출신청인 명의의 다른 서류가 필요하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대출신청인들은 5급 공무원 내정자, 금융기관 종사자, 새터민, 대학생 등 사회
검찰 관계자는 "대출신청인 상당수는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로 사기 대출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며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시 당사자 신분확인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의 허술한 절차를 보완하고 엄격한 대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요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