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12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첫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창과 방패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1차 공판은 먼저 건보공단 측이 소송 제기의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뒤 케이티엔지 등 3개 담배회사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보공단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쟁점은 두 가지.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 맛을 좋게 하려고 넣은 유해 첨가물의 내역을 소비자에게 성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담배회사들의 잘못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축적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흡연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담배3사는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준에 불과하고, 담배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