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진=MBN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됩니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
이어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