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선거자금을 주면 고위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근혜봉사단 이성복(53) 전 중앙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23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공공정책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씨는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해 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조모씨로부터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000만원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모씨와 박모씨로부터 공천헌금 1억7900만원과 1억3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