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원이 검찰에 살인행위 착수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일부를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통상 공소장에는 살인행위의 경우 '이에 격분해…'라는 식으로 고의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며 "살인 또는 유기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와 관련해 사고 지점이 맹골수도에 해당하는지, 당시 날씨·조류 등을 반영했을 때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구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유기죄가 법률이나 계약상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된 승무원들에게 승객 외 숨진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 밖에 침몰 당시 항해를 지휘한 3등 항해사의 과실 부분, 살인미수·유기치상피해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는 제시했다.
재판부는 "심증이 생겨서가 아니라 심리해보니 검찰에서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에서 적용 법조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변경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