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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부부 중립지대/ 사진=MBN |
이혼 부부가 따로 사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법원에 마련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안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조성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혼부부 중립지대'를 만들어,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올 때 얼굴을 붉히는 등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혼 부부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투는 일이 많자, 법원이 '중립지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혼부부 중립지대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이곳에서 만나 아이를 데려가거나 이혼부부가 불필요한 문제로 싸우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전문 프로그램도 도입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가 아닌 외부에서 직접 센터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부부 중립지대' '이혼부부 중립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