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료 긴급견인이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일반고속도로에서 운영해온 긴급견인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끌어다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정비소까지 견인을 원하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노선별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료 긴급견인 확대, 좋은 서비스네" "무료 긴급견인 확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되는구나" "무료 긴급견인 확대, 편리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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