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돈을 받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다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배모(2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게임방에서 10대 청
배씨는 담배를 사다주는 대가로 1500원씩 모두 3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게임방에서 알게 된 동생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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