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우 모씨(34)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중 300만건은 발신번호에 수신자의 번호가 뜨도록 조작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승인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동결제 시에도 최초 1회 결제시에는 결제대행사의 표준결제창을 이용해 이용자가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일반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이들은 최초 1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역대 최대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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