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밥을 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 모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에도 같은 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아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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