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8월말 술을 마신 뒤 이 모씨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음주측정 요구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 사건의 경우 김씨가 운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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