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뒤 이를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주범 신모(36)세가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범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인 사채업자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3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3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33·여)씨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후 신씨는 미리 대기해둔 차량 내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철망과 벽돌로 감싸 여수 백야대교 앞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최 씨가 서로 짜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근으로 이동해 사진 촬영 중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허위로 실종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들 3명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극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
이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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