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과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간통 당시 적법한 부부였다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김 씨 부부
결국 협의이혼을 했지만 아이들 문제로 동거는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지 두달이 지나 김 씨는 허 씨의 과거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직전 석달간 최 모씨와 11차례 불륜관계를 맺은 것.
김 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내연남은 전 남편이 용서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간통 행위 당시 김 씨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을 시인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혼인 관계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이미 이혼한 뒤라도 결혼기간 중 있었던 간통행위를 나중에 알았다면 소급해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간통죄는 간통 행위로부터 3년, 간통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한편 대법원은 이혼 뒤 호적정리를 하지 않은 것은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 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명백하고 믿을 만한 방법이 아닌 한 호적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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