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취해온 다단계 판매회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아사이베리, 고지 등 열대과일로 제조된 주스를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의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해온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회장 A씨(47)와 한국지사장 B씨(57) 등 4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월 한국에 지사를 세운 이들은 최근까지 모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로부터 병당 7000~9000원에 공급받은 주스를 10배의 가격인 7만7000원에 다단계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45만병을 팔아 총 7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측은 산지에서 직수입한 100% 원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구연산 등 첨가물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판매원 직급을 15단계로 나눠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전국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자사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판매원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당 주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경찰 관계자는 "중장년 여성의 자기 건광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이므로 노인과 부녀자는 특히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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