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편법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1곳에 소속된 병역특례자 등 300여명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영장도 청구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부 업체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불법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5곳의 대표와 간부, 병역특례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되면 회계분석팀을 동원해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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