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입양아를 쇠 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아이를 쇠 파이프로 때리고, 매운 고추를 탄 물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5분쯤.
25개월 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었다고 (간호사가) 얘기를 하고, 금방 난 상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처가 조금 많았다고…."
부검 결과, 아이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아이를 입양한 양어머니 46살 김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숨지기 하루 전, 전기콘센트 주변에서 장난을 치자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30분 동안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아이에게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얼굴과 온몸에 찬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남권 /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경찰은 김 씨와 별거 중인 남편 50살 전 모 씨도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동 jcn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