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매매시키고 엽기적인 학대로 숨지자 시신까지 훼손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가출 10대 여중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15)양에게 징역 장기 9년부터 단기 6년을, 허모(15)양과 정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8년부터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받은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이들 여중생 3명에게 징역 장기 7년부터 단기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김해 한 여고 1학년생인 윤모(15)양을 불러내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키고 상습 폭행과 학대 등으로 사망하자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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