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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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사진=MBN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장의 경우 살인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등 예상됐던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법정 최고형 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 중 유죄로 인정된 죄명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으로 각 범죄의 경합관계를 고려하면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36년입니다.
광주지법이 이 선장의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었지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도 징역 3년에서 징역 45년 사이지만,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징역 30년을 내렸을 뿐 대체로 처단형의 범위에서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각 선원의 형은 1항사 징역 20년, 2항사 징역 15년,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항사와 조타수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항사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 징역 5년 등입니다.
재판부는 각 선원의 지위, 경력,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 건강 상태, 나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큰 원인들인 과적, 부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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