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때려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낸 또다른 제자를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최씨는 2012년 9월 1학년 A군(13)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5∼6차례 뺨을 때렸다. 이후 최씨는 A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학부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B군(14)이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훈육하는 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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