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감정평가사 합격자수가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부실 감정평가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2번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던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부실 감정평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올해 기준 180명이었던 감정평가사 합격자 숫자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오는 2017년에는 15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면서 매년 응시자가 줄어들다보니 합격자들의 업무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사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합격자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해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감정평가에는 최초에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제도를 도입한다. 사적평가는 민간이 원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한남더힐처럼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때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넘거나 사업자나 임차인 과반 이상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재평가를 원하면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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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대책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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