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서울서부지청 관내 주요사업장 대표와 21일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사회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 ㈜롯데리아, ㈜롯데시티호텔마포점, CJ E&M㈜, CJ CGV㈜, ㈜CJ헬로비전, ㈜현대백화점신촌점, ㈜드림코리아, ㈜현대엠플러스 등 서부지청 관내 주요사업장이 참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그 결과 관내 주요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400여개 사업장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당초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하도록 제재기준을 강화했
서울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양연숙 지청장은 "이번 공동 협약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영수증 주고받기처럼 생활화 되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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