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전기검침원 김 모 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김 씨 등에게 추상적 지시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독립해 자신들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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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은 김 씨 등이 한전산업개발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단전 업무를 맡은 6명만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